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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도 육아시간 확대

이종일 기자I 2024.07.18 10:32:51

행안부 복무규정 개정 영향
인천시, 노조와 협의해 적용
시청 직원 육아시간 36개월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남녀 직원들이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하루 근무시간에서 최대 2시간씩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 등을 넣어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시행했다. 이로써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만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공무직 등 인천시 소속 근로자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인천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직은 정년이 있는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다.

시는 지난해 말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24개월 사용하게 했다. 이어 최근 단체협약을 변경해 확대한 것이다. 변경된 단체협약은 22일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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