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단 점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비자 문을 넓혔다.
또한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