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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집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운전석 문이 파손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여러 번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의 차량에 ‘쿵’하는 소리가 4번가량 들린 후 “하지마”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에도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다가 옆 차량까지 충격이 간 듯 흔들리는 모습도 담겼다. 결국 A씨는 수리비로 약 95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A씨는 “블랙박스 소리로 봤을 땐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과로 넘어갔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이어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가 명확하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받은 뒤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면하지 않으려면)다른 가족이라던지 대리인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