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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라며 “즉시 멈춰야 할,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으며,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 시민에게는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표현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2023년 지금 대구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시민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며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하고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대구시가 이제 세계 속의 도시가 돼 ‘평등’의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시작됐으나 관할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2021년 2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공사가 재개됐지만, 현재까지도 주민 반발에 따라 사원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 초기에는 “테러의 온상 이슬람사원 절대 반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은 당장 떠나라, 테러리스트들아, 당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공사장과 무슬림유학생 거주지 주변에 설치했다. 이후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