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에 이르기까지 18년 연속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가 채택됐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UN WGEID)이 북한에 보낸 수차례 서한에 대해 북한이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가족 및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재판 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또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 의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들 탓에 더욱 악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양실조의 만연과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입국이 즉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번 유엔이 총회 결의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