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내달 1일부터 신청

원다연 기자I 2021.09.27 11:00:00

2분기 월평균 사용액 3% 초과 증가분 10% 캐시백
내달 1일부터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익월 15일 환급
대형마트·백화점 소비 인정 안되고, SSM·배달앱 인정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카드 소비를 더 늘리면,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방안의 상생국민지원금(캐시백) 제도를 10~11월 두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된 캐시백 제도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율해왔다.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월평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내달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지난 2분기 월평균 대비 10~11월 중 카드 사용액을 크게 늘린 경우라도, 1인당 월별 캐시백 한도는 10만원이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비는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으로, 일부 업종과 품목의 소비는 사용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롯데·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대형백화점과 아울렛, 복합몰, 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의 대형 전자판매점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과 명품전문매장에서의 소비와 신차 구입과 단란주점 등 유흥 업종 등에서의 소비도 제외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매장이더라도 임대업체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임대 매장에서의 소비의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등에서의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한 차관보는 “방역당국이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점, 업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캐시백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금이나 보험과 같이 소비성 지출이 아닌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한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캐시백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곳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 한곳이 전담카드사가 돼 참여자의 카드 사용 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과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캐시백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실적에 대한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지급되는 셈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때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 캐시백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우선 차감하고, 다음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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