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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윤 준위에 대한 심의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 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는 1년 전 고(故) 이 모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준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재심사키로 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