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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한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28)의 부모는 한국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은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도중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해당 운전자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송 차장은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들도 음주운전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