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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유족은 해당 병원 의사 B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B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그는 A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20㎎)를 추가 투여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환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 수 있어 체중 1㎏당 1∼1.5㎎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10초마다 20㎎씩 투여해야 한다”며 “65kg 내외의 고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인데 이를 초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B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며 응급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검사실에 CCTV가 없어 B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B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를 입건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