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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4일 앞둔 지난 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성남 법원 앞 집회 자제를 호소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먼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해 주신 동지 여러분의 희생적 노력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며 “공정사회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다는 약속을 또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지자들의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마녀사냥에 항의하며 추운 날 분당경찰서와 성남검찰청 앞에서 집회시위로 고생하신 여러분,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 현장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그 분노와 걱정 열의는 온통 그대로 제 가슴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지지자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성남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다투더라도 침을 뱉으면 같이 침 뱉을 게 아니라 점잖게 지적하고 타이르는 것이 훨씬 낫다. 대중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대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동지 여러분의 도움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그 도움은 합리적이고 유효했으면 좋겠다”며 “허위정보를 정정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동지들의 꿈과 현실, 우리의 대안과 역량 실적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메시지로 친지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내거나 SNS로 이웃을 넓혀 소통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짧은 답글이라도 하나 쓰는 것 같은 작지만 많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의 공판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