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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하고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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