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만 10~13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19일 경찰청이 배포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촉법소년은 한해 전인 3167명보다 7.9% 증가한 341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4~18세의 범죄소년이 8.9%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촉법소년의 마지노선인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감소했지만, 폭력범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지능범이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죄질이 전체적으로 흉포화된 것이다. 특히 성인들의 범죄로만 여겨졌던 성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3살 초등학생이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에는 과거 다른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함께 발견됐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15살 여중생이 남학생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 중 3명 역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남학생들이 성폭행 사실을 딸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고 SNS에서 딸 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면서 “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간 걸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년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범죄 수위는 높아지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보다 한 살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와 손잡고 올해 안에 현실화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미성년자 범죄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는 여전히 처벌할 길이 없다. 또 처벌 강화가 반드시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고, 고위험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자세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