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해당 법안은 ‘脫정치 방송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방송계 안팎에서는 200만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고 사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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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주요 골자는 KBS의 이사나 사장 선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한변협, 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교총 등 명망있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KBS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추천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사장 임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특별다수제(2/3찬성)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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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인 ZDF(텔레비젼 위원회)의 경우 각 주정부 대표 16인과 연방정부 대표 2인, 지방의회 대표 2인, 사회단체 대표 40인 등 총 60인으로 방송평의회를 구성해, 3/5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지역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지방정부 추천 4인, 사회단체 추천 9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각 시·도의 대표성을 지닌 시·도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교총 등 명망 있고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KBS 이사회를 구성한다.
또 ▲사장 추천 시 지방정부 추천 17인, 사회단체 추천 19인, 전임 KBS 사장(현재 11명)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시·도지사가 1명씩 직접 추천하도록 했고, 사회단체도 이사 추천 9개 단체 외에도 언론관련 학회, 종교계 등 10개 단체를 추가했다. KBS를 경영했던 전임 사장들을 추천위원으로 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사장추천위원회의 사장 추천과 KBS 이사회의 사장 임면 제청시 각각 위원회·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제청하는데,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의 경우 총 5명으로,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임명된다.
◇자유한국당, 현행법으로 방송 자유 불가능
자유한국당은 현재 기준 방통위원 추천 비율도 정부여당 3명(대통령 2, 민주당 1),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정부여당쪽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용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선지 오래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장 공영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니 언론노조가 협박과 압박을 하며 방문진과 KBS 이사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의 방송법 논의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 누가 유리한지를 떠나 이번 기회에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여야 추천은 다 뺐으니 국회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다”며, “탈정치 방송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공영방송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ZDF,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세계의 공영방송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