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끓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돈줄을 확 죄기로 했다. 선별적인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는 줄이되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놨다.
우선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7개시)와 부산(7개구), 세종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60%)과 총부채상환비율(DTI·60→50%) 규제를 강화했다. 비율이 낮아지면 주택구매자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또 이 지역 집단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비율을 적용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새로 DTI(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았던 집단대출에 대해 맞춤형 대출규제에 돌입한 것이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집단대출이 대상이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규제는 다음 달 3일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사고팔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수준”이라면서 “8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