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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소추 표결과 관련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돼 있다”며 “표결 결과가 불확실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걱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알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는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나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 탄핵 추진했던 브라질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적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필요한 탄핵 소추 결의인 만큼 기명으로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고 알권리 보장하는 개정안에 여당도 협력과 호응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