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KT에 유리한 합산규제 개선돼야" 주장

김유성 기자I 2014.11.27 11:00:08

KT 제외한 SO, IPTV 업계 한 목소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를 제외한 유료TV 업계가 현재 점유율 합산 규제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7일 합동으로 냈다.

이날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업자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중이다.

이 법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 그룹에 대한 특혜 및 시장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가 깔려있다 . 지난 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은 28.1%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 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 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측은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뿐”이라며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올레tv, 소니와 UHD 콘텐츠 제공 위한 MOU 체결
☞나스미디어, 비디올로지와 크로스스크린 구축 계약
☞KT, LG G3 등 10종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