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中企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김성곤 기자I 2013.08.08 13:3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내년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오는 2015년까지 50% 각각 감면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 과학기술 및 ICT와 결합된 유망 서비스업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은 ▲부가통신 ▲ 출판 ▲ 영화 등 제작·배급 ▲ 광고 ▲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4~7%선이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비로 인정,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적용기한을 현행 2013년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M&A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예시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형 M&A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M&A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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