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사기행각을 벌인 A(40·여)씨와 B(39)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무등록사채업자 C(50)씨 등 7명을 대부업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 1월께 약 1년간 주변 영세어업인들을 상대로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건조해 주겠다고 속인 후 총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무등록 사채업자들은 A씨 부부 등 영세어민들에게 어선을 담보로 약 5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제한이자율 30%를 초과해 최고 300%까지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사채를 갚기 위해 영세어민들에게 접근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어선을 건조해주겠다”고 속인 후 자재비가 없어 건조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적게는 2400여만원 많게는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총 20명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가로챈 17억원이 사채빚을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C씨 등 7명도 함께 검거했다.
C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검거전 까지 50억원 상당을 주변 영세어민들에게 사채로 대부하고 연 60~300%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영세어민들의 소형어선을 가압류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도주한 A씨 부부를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붙잡아 구속하고 C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