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세청의 311억5400만원 과세예고 통지 일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채택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4분기 36억원 가량의 법인세 비용 환급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311억5400만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열수송시설 감가상각비(294억6600만원)와 토지 저가임대(6억100만원) 2건(300억6700만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