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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임산부에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문정태 기자I 2009.03.02 12:00:17

복지부, `임부금기 의약품` 인터넷조회 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임부금기 의약품 `성분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오는 4월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 유해하거나 태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의사와 약사에게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기관에서 가동 중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이 담긴 약을 처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라는 경고메시지가 뜨게 돼 임부와 태아가 안전하게 약을 처방·제조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은 뒤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에 대해 환자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용금기의약품(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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