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전 부산지검장)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바뀐 수사체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업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 더 좁히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일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기업 형사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이 나눠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업과 가장 밀접한 수사기관은 중수청이다.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6대 중대범죄 가운데 경제범죄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김 대표는 중수청의 초기 수사 방향에 대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한 상태여서 우선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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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영장 확인→변호인 참여 요청→전자정보 선별 절차 참여→범위 초과 시 현장 이의와 기록→준항고 등 사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현장 대응 5단계’를 제시했다.
행정조사 과정의 포괄적 임의제출 요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판례상 임의제출도 영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야 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하면 해당 혐의 관련 자료에 한해 제출하고 선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의 행정조사 단계 자료 요구는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단계에서도 대응 기회가 있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기업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 두 단계의 변론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구성요건에 맞게 쓰지 않으면 경찰이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고소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정리하고, 자금 추적이나 통화내역처럼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해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면 결과적 손실만으로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기업은 외부 자문을 활용해 규모에 맞게 내부 점검 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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