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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영장 요건도 되지 않는 만큼 말도 안되는 얘기로,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안팎에서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압수수색통신체포영장은 수사 밀행성 때문에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