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5천억원 늘어나지만, 이처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천 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