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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전체 시민 자동가입

이종일 기자I 2022.03.04 10:13:52

부천시, 보험료 전액 부담
보험금 최대 1000만원 보장

부천시청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전 시민의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갱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고 부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 10개이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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