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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축재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서, 언론에 입은 피해를 5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열린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지 답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