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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보호시설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환자,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 일시 해제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보호 외국인의 경우 보호실에 7일간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한다. 외국인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와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기존 보호 외국인의 경우 지난 4일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6일 시행했던 직원 전수 검사에서는 797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 보호소 등 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초기부터 직원, 보호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마스크는 12만4015장이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2매를 지급했으나 이달 5일부터 1매 더 늘린 3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출입국 민원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상담사를 분리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