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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오픈뱅킹 제공

이승현 기자I 2020.10.21 10:04:42

금융당국,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밝혀
대상도 요구불예금서 정기예적금 확대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연말부터 금융투자회사와 상호금융사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문호 개방과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금융사와 핀테크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만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내년 3월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수신계좌가 없다. 이에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간 협의와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한 개 앱에서 조회 및 이체할 수 있는 계좌가 늘어나 편리해진다. 금융회사는 타 업권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도 있다.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확대한다. 현재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할 때 금융사와 개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기존 참여사와 신규 참여사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은행과 핀테크 등 오픈뱅킹 서비스 기관과 함께 운영기관과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수준 등 이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보완 강화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를 고도화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과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핀테크 기업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은 디지털 금융 논의가 금융사와 빅테크 갈등이슈로만 비쳐 혁신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신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주요 이슈가 △금융사·빅테크 간 거래상대방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질서 이슈 △빅테크 등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규제개선 이슈 △기타 디지털금융 토대를 이루는 인프라 개선과제 등으로 정리됐다고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각 이슈별로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참여를 통해 실무분과 회의가 밀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대고객 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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