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승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동원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지만 올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예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금융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 판매에서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운용 단계에서는 판매사나 수탁사가 불법행위를 할 때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불법유사금융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한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선임의 투명성이나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언급했다. 또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연체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면서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대부업체의 과잉 추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은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도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년 3월부터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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