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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선 올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약 88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며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고 1·2·3 전학년인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158만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고 등 일부 특목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받는다.
고등학생 부교재 지원금액은 올해 20만9000원이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33만9200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29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돼 내년 3월부터 고교생 부교재 지원 금액을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오르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올해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000원에서 내년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한다. 초·중·고 수업일수도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다만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를 토요일이나 공유일에 운영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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