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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위해성 큰 생물 무허가 수입·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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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19.10.08 10:00:00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외래생물 중 생태계 위해 우려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무허가 수입·방출 시 2년 이하 징역

자료=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멸종위기종이나 위해성이 큰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되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외래생물을 폭넓게 지정해 관리한다.

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국무회의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과 관련해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어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어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했다. 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의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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