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中 사드보복 때문 아냐

유수정 기자I 2017.01.12 09:25:07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가 조치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조치는 ‘규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등 조치된 이유는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번 불합격 제품 19개 중 13개가 중소업체 1곳의 제품이었다.

세부 부적합 사유는 △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디옥산 등 사용 금지 원료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차이(1개)다.

식약처는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규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 논란

- 사드 쇼크…제주 소매점판매 사상 첫 마이너스 - 사드보복·내수부진에 원료값 상승까지…캄캄한 음식료株 - 광주에서 '사드보복'은 남 일..中기업 "韓 콘텐츠 협력"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