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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한진해운·대주주, 화물운송 책임 다해야”

박종오 기자I 2016.09.06 10: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항저우(중국)=이준기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 사태를 두고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5일(현지 시각)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적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는 한진해운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선적해 운송 중인 수출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진해운이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중 공해 상에 대기 중이거나 입항이 거부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은 61척에 이른다. 나머지 선박 36척도 오는 9일쯤부터 정상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이 보유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할 수 있도록 43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 명령(스테이 오더)’을 조속히 신청하도록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화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 오더가 발효하면 항만 입출항 및 하역이 가능해지고 미지급금 지불도 유예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에 이를 신청해 이르면 이달 7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독일·영국·일본·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추가로 스테이 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압류 금지 조치가 발효되는 대로 국내 부산·광양항, 싱가포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독일 함부르크 등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해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을 하역하고 환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항만 이용료, 물류 하역비 등으로 700억~1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화물 하역을 위한 필요 자금도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채권단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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