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익신고센터' 신설..규정위반 시 공무원 '정직'

김현아 기자I 2015.10.26 10:25:36

방통위내 감사계 직원(운영지원과 소속)이 공익신고 접수받아
관련 지침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방통위 직원 업무별 청렴 행동 수칙도 처음으로 제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 공익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공익신고센터는 방통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직원으로 구성되며, 방송과 통신 관련 비리나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려 할 경우 이용자정책국이나 방송정책국 등 관련 부서가 아닌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unjung@kcc.go.kr, 전화 02-2110-1289, 팩스 02-2110-0130)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방통위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익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견책이나 감봉은 물론 최대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 기준(출처: 방통위)
방통위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익신고는 본인 외에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등이 증빙 문서를 첨부해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방통위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을 지게 되며,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고발당할 수 있다.

방통위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공익신고를 감사계 직원이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009년 출범이후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별 청렴행동 수칙’도 만들어 소속 직원에게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허가 또는 승인업무 ② 조사 및 시정조치업무 ③ 재정 및 알선업무 등으로 구분해 업무담당자가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행동강령(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처리, 사업자 정보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

인·허가 또는 승인, 조사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특별 이행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에는 내부게시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만화도 제작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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