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6년 입사해 지난해 10월까지 KTX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A(31)씨의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개인에게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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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했지만 그해 말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A씨의 질병이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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