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9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등 4개 계열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에 기업재산종합보험(기업보험)을 가입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반 동안 이런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이 삼성화재에 지급한 30~40%의 출재수수료는 유사한 보험물건이나 비계열사의 수수료 5~10%에 비해 훨씬 높게 지급됐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삼성화재에 더 낸 수수료는 7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로지 삼성화재에만 견적을 받아 고액의 보험료를 낸 것은 결국 계열사인 삼성화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 지원이고, 이는 삼성전자 등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성립돼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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