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SPAC 주식 공모 후 SAPC 주식을 거래해 투자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며 SPAC이 기업을 M&A한 후에는 합병기업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은 복잡한 IPO나 유상증자 절차를 밟지 않고 투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 SPAC이 투자할 기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 (표 참조)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SPAC은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과 달리 기업 실체가 없다"며 "기업에 투자할 지갑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차세대 성장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증권사는 SPAC 공모시 주관회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SPAC은 공모 전 인수·합병(M&A) 대상을 미리 발표할 수 없다. 홍 국장은 "SPAC 경영진과 피합병대상 기업간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신 특정 업종이나 국적 등 M&A 대상 기업군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AC은 투자 공모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SPAC 설립목적과 달리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증권금융에 예치된 자금은 국공채 등 투자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또 기업공모 후 상장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PO 후 90일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SPAC이 적대적 M&A, 우회 상장, 부실기업 퇴출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SPAC이 기업을 합병할 경우 기존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 SPAC이 기업에 투자할 경우 합병 형식만 가능하다록 규제했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는 제한된다. 기업결합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뤄지며,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보장받는다.
또 SPAC은 IPO 후 최대 3년이내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 합병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SPAC을 통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이나 한계기업 퇴출을 막기 위해 우회상장 심사 요건이 강화되며 거래소 관리종목 등 한계기업(부실기업)과의 합병도 제한된다.
IPO 후 3년내 M&A에 실패할 경우 예치 자금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발기인 등이 공모 전 출자한 지분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