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지검 강력부는 12일 인터넷을 통해 칼슘 보충제 등을 강력한 최음제로 거래나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인 일명 `물뽕(GHB)`이라고 속여 판매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GHB를 구입해 여성에게 작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구매자 19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간절히5` `약방의 감초`등의 카페를 개설해,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불리는 GHB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소프트 렌즈 세척제`를 보내고 4개월 동안 50여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GHB 등 구매자들에게 E-mail과 메신저로 미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토록 했으며, 등기우편을 이용 가짜 GHB를 배달했다. 하지만 김씨는 GHB 구매자에게는 `소프트 렌즈 세척제`를, 수면제 구매자에게는 `칼슘 보충제`를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각종 금지약물을 밀거래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 불법 카페에 대해 폐쇄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선의의 여성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정보수집과 내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HB는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의미로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여성에게 알코올과 함께 과다 복용시키는 경우 최음 효과와 함께 의식을 잃게 돼 복용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미국에서는 주로 성범죄 때 악용돼 `데이트 강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마약류로 규제돼 거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