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구매,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김춘동 기자I 2003.10.13 12:00:58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edaily 김춘동기자]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계약을 한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줘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화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성질의 재화 등의 경우에도 `몰(판매자)`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업체간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했다. 서비스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시에는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을 쇼핑몰이 지도록 했다. 마일리지 및 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쇼핑몰이 사전에 서비스 중단·변경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 지급토록 했다. 회원등록 관련 쇼핑몰이 회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회원에 대한 통지에 있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대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또한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해 7일 이전부터 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구매신청 후 주문완료 이전에 이용자가 취소·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보증토록 하고, 쇼핑몰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필수정보에 포함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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