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결제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이버 증권거래의 전자서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결제의 이용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휴대폰 무선결제의 경우 미성년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중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관계와 전자지급결제제도 등이 규정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비,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와 감독검사의 법적근거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서의 공인인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이동 전화 등을 통한 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해 `무인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콘텐츠업등 인터넷 관련업종의 약관을 제정하고,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경매업과 모바일 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침을 사업자의 약관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유해콘텐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이용요금 회수대행 여부를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휴대폰 이용 소액결제 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사업자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우편과 전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의 전송을 차단키로 했다.
이메일뿐만아니라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급속히 퍼져가는 스팸성 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을 규제키로 했다. 또 인터넷방송과 채팅, 복권사이트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소비자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