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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리주부는 가장 높은 점수로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대리주부에 86.3점을 부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70명이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대리주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부와 서울시가 ‘서비스 제공 전문성(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의 체계성)’에 가장 높은 25점을 배점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해 가사관리사를 배정(매칭)하는 작업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반면 ‘가사관리사 교육 체계성’(10점), ‘육아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가점) 등은 뒷전이었다.
시범사업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제출했지만 허울에 그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약서엔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업체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업체는 가사관리사의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가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매칭으로 근로자(가사관리사)의 근로여건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뒤에야 서울시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밤 10시 통금’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홍보에만 힘을 쏟고 서비스업체 관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