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 환자 과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늘어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살펴보면 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종합병원은 6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인상)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