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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총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두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