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황허가는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차전지,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늘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23일까지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旣)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