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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지만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전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으뜸촌 지정마을의 경우 90%)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 미래 세대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한동안 코로나19로 농촌관광산업이 위축됐었는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농촌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전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모두 6개소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 지정 마을은 △찬샘마을 △무수천하마을 △세동밀쌈마을 △선창마을 △대청호두메마을 △장동계족산마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