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 중계 없이 현장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는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조세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속히 대응하도록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