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관련한 배임·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