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 측 변호인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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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시 소리가 크게 울릴 정도로 B군을 강하게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