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있어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법리,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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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킨 혐의와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인 윤씨의 국회의원 당선 및 국회의원 자격 유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