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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4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근식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범죄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해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0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0월 16일 재구속돼 수사받았다.
다만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해당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는 등 피해 일시를 다시 특정한 결과, 김근식이 수감된 기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김근식과 무관한 범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