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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징역 1년 불복…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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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07.17 17:29:03

7일 피고인 항소 이어 12일 검찰도 항소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기기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번 사건 피고인 측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서울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을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쌍방 항소에 따른 2심에서는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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